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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금융·세금

프리랜서 3.3%와 강사료 8.8%, 세율이 아니라 경비율 차이다

by 복지 회계노트 2026. 8. 9.

같은 100만원짜리 강의를 하고도 어떤 곳에서는 967,000원이 들어오고 어떤 곳에서는 912,000원이 들어온다. 33,000원을 뗀 곳과 88,000원을 뗀 곳의 차이다. 3.3%와 8.8%의 차이를 세율 차이로 이해하면 여기서부터 계산이 계속 어긋난다. 두 숫자는 세율이 아니다. 하나는 세율 3%에 지방소득세를 얹은 숫자이고, 다른 하나는 세율 20%짜리 소득에 필요경비를 60% 인정해 준 뒤 남은 숫자다.

3.3%는 3%에 0.3%를 더한 숫자다

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떼는 3.3%의 근거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해 100분의 3을 원천징수한다. 그 대상은 시행령 제184조로 연결되는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이다. 여기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이 붙는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니, 지급액 기준으로 0.3%가 더해져 3.3%가 된다.

중요한 것은 이 3%가 소득세법이 정한 '최종 세율'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업소득에는 필요경비를 미리 빼 주는 절차가 없다. 받은 돈 전체에 3%를 곱해 일단 떼어 두고, 정확한 세금은 다음 해 5월에 정하는 구조다.

8.8%는 22%에서 필요경비 60%를 빼고 남은 숫자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100분의 20이다. 지방소득세 2%를 더하면 22%다. 그런데 실제로 떼는 것은 8.8%다. 그 사이에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가 있다. 원고료·인세, 일시적 인적용역 제공 대가 같은 기타소득에 대해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60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준다.

100만원짜리 강연료로 따라가 보면 이렇다. 지급액 1,000,000원에서 필요경비 60만원을 빼면 기타소득금액은 400,000원이다. 여기에 소득세 20%를 곱하면 80,000원, 지방소득세는 그 10%인 8,000원이다. 합쳐서 88,000원이고, 이것을 지급액으로 나누면 88,000÷1,000,000=8.8%가 나온다. 즉 8.8%는 22%×40%를 줄여 쓴 표기일 뿐이다. 이 60% 의제율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값이고 그 이전에는 70%였으므로, 오래된 자료의 계산식을 그대로 쓰면 숫자가 맞지 않는다.

기타소득이라고 전부 8.8%인 것은 아니다

여기서 실무 착오가 가장 많이 난다. 8.8%는 60% 의제가 적용되는 기타소득에만 성립한다. 시행령 제87조 제1호는 다수가 순위를 경쟁하는 대회의 상금·부상 등에 대해 80% 의제를 적용하는데, 이 경우 22%×20%=4.4%가 된다. 반대로 사례금처럼 의제 필요경비가 열거돼 있지 않은 기타소득은 실제 지출한 경비만 인정되므로 원천징수는 22% 그대로다.

같은 50만원을 세 사람에게 지급한다고 놓고 계산하면 차이가 선명하다. 강연료로 지급하면 원천징수 44,000원에 수령액 456,000원, 경진대회 상금으로 지급하면 22,000원에 478,000원, 사례금으로 지급하면 110,000원에 390,000원이다. 같은 금액을 준다고 안내했는데 실제 입금액이 66,000원이나 벌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급 전에 어떤 성격인지 정해 두고 안내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12만 5천원과 13만원 — 5천원 더 주려다 6,440원이 줄어드는 구간

소득세법 제84조는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과세최저한이다. 60% 의제를 적용받는 기타소득이라면 지급액 기준으로 얼마까지가 여기에 들어가는지 역산할 수 있다. 125,000×60%=75,000원이 필요경비이므로 기타소득금액은 125,000-75,000=50,000원, 딱 과세최저한이다. 원천징수 없이 125,000원이 전액 지급된다.

그런데 여기서 5,000원을 올려 130,000원을 지급하면 어떻게 되는가. 기타소득금액은 130,000×40%=52,000원이 되어 5만원을 넘는다. 과세최저한을 벗어나므로 8.8%가 적용돼 11,440원이 원천징수되고 수령액은 118,560원이다. 지급하는 쪽은 5,000원을 더 썼는데 받는 쪽은 6,440원을 덜 받는다.

수령액이 125,000원을 회복하려면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도 계산해 둘 만하다. 지급액을 X라 하면 X×(1-0.088)≥125,000이므로 X≥125,000÷0.912=137,061.4원, 즉 137,062원 이상을 지급해야 본전이다. 12만 5천원과 13만 7천원 사이는 지급자도 수령자도 손해를 보는 구간인 셈이다. 소액 강사료나 자문료 단가를 정할 때 이 구간을 피해 설계하면 서로 불필요한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다만 '회당 12만 5천원 이하로 쪼개면 세금이 없다'로 이해하면 곤란하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84-0-1은 건별 판단을 발생근거와 지급사유 등을 고려해 거래건별로 하도록 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서면1팀-369, 2005.4.4.)는 동일한 교육과정을 여러 날에 걸쳐 강의하고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그 교육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과정을 5회로 나눠 회당 10만원씩 지급했다면 합계 50만원이 한 건이 되고, 기타소득금액은 20만원이 되어 과세 대상이다.

연간으로 보면 750만원이 진짜 분기점이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는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으로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납세자가 고를 수 있는 분리과세다. 8.8%로 떼고 끝낼 수 있다는 뜻이고,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300만원을 '받은 돈'으로 읽는 것이다. 300만원은 필요경비를 뺀 뒤의 기타소득금액이다. 60% 의제가 적용되는 강연료라면 지급액 기준 300÷0.4=750만원이 경계선이다. 1년에 강연료를 740만원 받았다면 소득금액은 296만원이라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800만원을 받았다면 소득금액이 320만원이므로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80% 의제 대상이라면 같은 300만원 선이 지급액 1,500만원에 해당하고, 의제 필요경비가 없는 기타소득이라면 지급액 300만원이 그대로 경계가 된다. 하나의 300만원이 소득 종류에 따라 세 개의 다른 금액으로 번역되는 셈이다.

경계선을 넘겼을 때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다. 다른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강연료를 겸하는 경우가 특히 그렇다. 자신의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는 홈택스의 모의계산이나 관할 세무서 상담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누가 무엇으로 처리할지를 고르는가

3.3%로 받은 사람은 5월에 반드시 다시 만난다. 사업소득에는 분리과세가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고, 원천징수된 3.3%는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으로 정산된다. 실제 세금이 그보다 적으면 돌려받고 많으면 더 낸다. 그래서 "3.3%는 적게 떼니까 유리하다"는 비교는 절반만 맞다. 처음 손에 쥐는 금액이 클 뿐, 최종 부담은 5월에 결정된다.

기타소득 쪽도 60%가 상한은 아니다. 시행령 제87조는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의제율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재를 직접 제작했거나 실습 재료비를 들였다면 증빙을 모아 두었다가 5월 신고에서 반영할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같은 강의를 사업소득으로 볼지 기타소득으로 볼지는 지급하는 쪽이 편한 대로 고르는 것이 아니다. 기준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했는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했는지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일의 규모나 횟수 등 실질 내용으로 판단하며, 몇 회 이상이면 사업소득이라는 식의 수치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다. 매달 같은 강사에게 정기 강의를 맡기면서 계속 8.8%로 처리해 온 경우, 같은 사람에게 사내 직원이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받은 경우처럼 판단이 갈리는 상황이라면 지급 전에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고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제19조, 제21조 제1항, 제37조, 제70조, 제84조, 제129조 제1항 제3호·제6호 /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제1호의2, 제184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 소득세법 집행기준 84-0-1 / 국세청 예규 서면1팀-369(2005.4.4.). 국세청·국가법령정보센터 접속이 제한돼 한국법제연구원 법령 서비스,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법령정보,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공개한 강사료 원천징수 안내, 세무·회계법인의 조문 해설을 통해 교차 확인했습니다. 본문의 100만원·50만원·125,000원·130,000원 사례는 계산 구조를 보이기 위해 설정한 금액입니다.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처리 방법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수치는 2026년 8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