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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금융·세금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4개월째부터 200만원으로 내려간다

by 복지 회계노트 2026. 8. 6.

250만원, 200만원, 160만원. 육아휴직 1년을 세 토막으로 나누면 나오는 숫자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기간에 따라 계단처럼 내려가는 구조인데, 이걸 모르고 첫 달 입금액을 기준으로 1년 살림을 짜면 넉 달째에 계획이 어긋납니다. 더 눈여겨볼 것은 이 계단 때문에 통상임금이 꽤 차이 나는 두 사람의 1년 총 수령액이 생각만큼 벌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간별로 달라지는 세 개의 구간

고용보험 제도 안내가 정리한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세 구간입니다.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에 월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에 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의 80%에 월 상한 160만원입니다. 앞의 두 구간은 지급률이 같고 상한만 다르며, 마지막 구간에서는 지급률까지 함께 내려갑니다. 한부모의 경우 첫 3개월 상한이 300만원으로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간 지급률 월 상한 상한에 걸리는 통상임금
1~3개월 통상임금 100% 250만원 250만원 초과
4~6개월 통상임금 100% 200만원 200만원 초과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160만원 200만원 초과
한부모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300만원 300만원 초과

맨 오른쪽 칸이 실제로는 가장 쓸모 있습니다. 7개월 이후 구간에서 지급률이 80%이므로 통상임금 200만원인 사람의 계산값은 160만원이 되어 상한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즉 통상임금이 200만원을 넘는 순간부터는 7개월 이후 구간에서 아무리 임금이 높아도 받는 금액이 똑같아집니다. 통상임금 210만원인 사람과 400만원인 사람의 7개월째 급여가 같다는 뜻입니다.

통상임금 300만원과 200만원의 1년 총액을 계산해 봤다

통상임금 300만원인 사람은 1~3개월에 100%인 300만원을 다 받지 못하고 상한 250만원까지만 받습니다. 4~6개월도 마찬가지로 200만원, 7개월부터는 80%가 240만원이지만 상한에 걸려 160만원입니다. 12개월을 합치면 250×3 + 200×3 + 160×6 = 2,310만원입니다.

통상임금 200만원인 사람은 1~3개월에 상한에 걸리지 않고 200만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4~6개월도 200만원, 7개월부터는 80%인 160만원입니다. 합치면 200×3 + 200×3 + 160×6 = 2,160만원입니다.

두 사람의 통상임금은 월 100만원, 1년이면 1,200만원 차이입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1년 총 수령액 차이는 150만원에 그칩니다. 소득 대체율로 바꿔 보면 차이가 더 선명합니다. 통상임금 200만원인 사람은 1년 동안 받을 임금 2,400만원 중 2,160만원을 받아 90%가 유지되지만, 300만원인 사람은 3,600만원 중 2,310만원으로 64%에 그칩니다. 소득이 높은 쪽이 휴직할 때 가계 충격이 훨씬 크다는 뜻이고, 부부 중 누가 휴직할지를 정할 때 이 숫자를 먼저 놓고 이야기하면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가 같이 쓰면 상한이 어떻게 달라지나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을 쓰는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는 상한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1개월 25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으로 달이 갈수록 올라갑니다. 일반 급여가 내려가는 계단이라면 이쪽은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7개월째부터는 일반 급여 기준인 월 상한 160만원으로 돌아갑니다.

6개월치 상한을 더해 보면 250+250+300+350+400+450 = 2,000만원입니다. 같은 6개월을 일반 급여로 받으면 250×3 + 200×3 = 1,350만원이므로, 상한 기준으로 한 사람당 650만원 차이가 납니다. 부부가 모두 요건을 채우면 이 차이가 두 배가 됩니다. 육아휴직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숫자만으로도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흔한 오해가 둘 있습니다. 하나는 이 특례가 '부부 합쳐 450만원'이 아니라 각자에게 적용되는 상한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상한 숫자를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각자의 통상임금에 따라 정해지므로,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사람은 6개월째에 45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을 받습니다. 6개월째 450만원이라는 숫자만 보고 계획을 세웠다가 입금액이 훨씬 적어 당황하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녀 생후 18개월이라는 시한도 놓치기 쉬우니, 둘째 이후를 계획 중이라면 첫째 때 이 조건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내 통상임금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위 계산은 모두 통상임금을 알고 있다는 전제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의 '실수령액'이나 '총지급액'을 통상임금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액이어서,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매달 다른 시간외수당은 원칙적으로 여기서 빠집니다. 반대로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오는 고정수당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작지 않습니다. 총지급액 320만원인 사람의 통상임금이 250만원으로 산정되면 1~3개월 상한 250만원에 정확히 걸려 같은 금액을 받지만, 통상임금이 210만원으로 산정되면 첫 석 달 수령액이 매달 40만원씩 줄어 석 달에 120만원 차이가 납니다. 휴직 계획을 세우기 전에 회사 담당자에게 통상임금 산정 내역을 한 번 받아 두면, 위의 표에 자기 숫자를 넣어 볼 수 있습니다. 산정에 이견이 있다면 휴직에 들어가기 전에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휴직 중에 다투기는 훨씬 어렵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상한이 무슨 소용인가

지급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최근 12개월 안에 나눠 쓴 기간은 합산할 수 있으므로, 2주씩 두 번 나눠 쓴 경우도 합쳐 30일을 넘으면 대상이 됩니다.

신청은 육아휴직 개시 1개월 후부터 가능하고,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이 조용한 함정입니다. 복직하고 정신없이 지내다 "나중에 한꺼번에 신청하지"라고 미루면 12개월이 금세 지나가고, 기한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매달 신청하는 방식이 번거롭더라도 기한을 놓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매달 받으면 가계 흐름을 예측하기도 쉽습니다.

한 가지 더. 육아휴직 기간 중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급여 제한과 부정수급 처리 대상이 됩니다. 잠깐 도운 일, 전 직장에서 뒤늦게 들어온 정산금, 프리랜서 용역비처럼 스스로 '근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소득이 여기 걸리는 경우가 있으니 애매하면 적고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적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보다 안 적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훨씬 무겁습니다.

참고로 현재 고용보험 제도 안내에는 급여의 일부를 복직 이후에 나눠 지급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전 방식을 기억하고 계신 분이라면 신청 전에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본인 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직 개시일이 언제냐에 따라 적용 규정이 갈리는 사안이라 특히 그렇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24(work24.go.kr) 고용정책 제도안내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 규정. 본문의 2,310만원·2,160만원, 소득 대체율 90%와 64%, 6개월 상한 합계 2,000만원과 1,350만원은 공개된 상한액과 지급률을 넣어 필자가 계산한 값이며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문 수치는 2026년 8월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지급 여부와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