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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책·실무

사회복지시설 소액수의계약 쪼개기(분할수의) 금지 원칙과 지자체 감사 환수 사례

by 복지 회계노트 2026. 7. 10.
재무 행정 실무

소액수의계약 분할수의 금지 원칙

지방계약법 위반 예방과 쪼개기 계약 감사 지적 방어 실무

복지 현장의 까다로운 계약 행정과 회계 리스크를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는 복지 회계노트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설 공사나 물품 구입,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적 오류 중 하나가 바로 '분할 수의계약(쪼개기 계약)'입니다. 계약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경쟁입찰에 부쳐야 함에도, 행정 절차의 번거로움이나 특정 업체 선호 등의 이유로 금액을 2천만 원 이하로 쪼개어 수의계약을 맺는 관행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지방계약법령에 따르면 동일 구조물 공사나 단일 사업의 물품 구매 시 계약 목적물을 시기적으로 단축하거나 수량을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자체 합동 감사 시 계약 부적정으로 전액 환수 및 징계 대상이 되는 분할 수의계약의 적발 기준과 안전한 방어 전략을 해부합니다.

1. 지방계약법이 규정하는 동일 결격 사유 및 판단 기준

감사관들이 분할 수의계약 여부를 판단할 때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3가지 핵심 잣대가 있습니다. 이 기준에 걸리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① 시기적 인접성 및 단일 예산 과목

동일한 예산 목(Item)에서 유사한 성격의 공사나 물품 구입이 1개월~3개월 이내에 연달아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기능보강사업비 예산으로 4월에 시설 옥상 방수를 하고 5월에 외벽 방수를 각각 1,500만 원씩 동일 업체와 수의계약했다면 이는 하나의 사업을 조기 집행을 핑계로 분할한 전형적인 쪼개기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② 동일 업체에 대한 편중 계약

특정 식자재나 소모품, 인쇄물 등을 연간 총액으로 합산하면 5천만 원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200만 원~300만 원씩 별도의 지출결의를 통해 1인 수의계약 형태로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행위입니다. 연간 상시 발생하는 소모성 물품은 연초에 총액을 추정하여 단가입찰이나 제한경쟁입찰을 진행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2. 지자체 지도점검 실제 적발 사례 분석

사례: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분할 적발

어느 종합복지관에서 고령자 친화 공간 조성을 위해 총 예산 3,500만 원의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원래는 나라장터 소액수의 전자입찰 대상이었으나, 신속한 착공을 위해 도배·장판 공사(1,800만 원)와 실내 조명 교체 공사(1,700만 원)로 면허를 쪼개어 각각 1인 수의계약으로 처리했습니다. 감사 결과, 동일한 목적의 인테리어 공사를 공종만 분리하여 수의계약 한도 이하로 낮춘 편법으로 판단되어 기관 경고 및 담당자 훈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복지 회계노트의 관리자 조언

행정의 편의성보다 우선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입니다. 계약 금액이 모호할 때는 연간 통합 발주를 원칙으로 삼으셔야 안전합니다. 만약 긴급한 재난 복구나 시설 응급 보수 등 불가피하게 분할 계약을 맺어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기안문에 사유서와 주무관청 사전 협의 서류를 명확하게 첨부하여 행정적 정당성을 미리 입증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