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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금융·세금

사직서 냈는데 실업급여 되나요? 6개월 근무 조건과 예외 인정 사유 총정리

by 회계복지사 2026. 2. 12.
실무 가이드

"사직서 냈는데 실업급여 되나요?"
회계복지사가 정리한 수급 조건과 핵심 3가지

안녕하세요, 회계복지사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퇴사를 해야 할 때가 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구직급여)'인데요.

많은 분들이 "내가 그만두겠다고 말하면 무조건 못 받는다"라고 오해하시거나, "6개월만 일하면 무조건 나온다"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복잡한 법령 대신, 실제 수급을 위해 꼭 체크해야 할 핵심 조건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저 받을 수 있나요?" (필수 조건 2가지)

실업급여는 단순히 '위로금'이 아니라 '재취업을 지원하는 돈'입니다. 따라서 아래 두 가지 조건은 무조건 충족해야 합니다.

✅ 필수 체크리스트
  1. 기간: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약 6~7개월) 이상일 것.
    (*주말 등 무급휴일은 제외되므로 실제 근무 기간은 6개월보다 더 길어야 안전합니다.)
  2. 사유: '비자발적 퇴사'일 것.
    (계약 만료, 권고사직, 정리해고, 정년퇴직 등)


2. "제 발로 나왔는데... 방법 없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개인 사정, 전직, 학업 등)'는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도저히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증빙 필수)

  • 임금 체불: 월급이 밀리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2개월 이상)
  • 괴롭힘/차별: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통근 곤란: 회사가 이사를 가거나 원거리 발령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 질병: 아파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 소견과 회사 확인이 있는 경우

※ 단, 이 경우에도 고용센터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퇴사 전 미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얼마나, 언제까지 받나요?

받는 금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입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나이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기간 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2019년 10월 이후 이직자 기준)


🛑 절대 주의! '부정수급'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소득이 발생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적발 시 지급받은 금액의 전액 반환은 물론, 최대 2배의 추가 징수금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아주 작은 소득이라도 담당자에게 꼭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퇴사 처리가 확인되면 지체 없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 없이 1350)로 문의하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