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냈는데 실업급여 되나요?"
회계복지사가 정리한 수급 조건과 핵심 3가지
안녕하세요, 회계복지사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퇴사를 해야 할 때가 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구직급여)'인데요.
많은 분들이 "내가 그만두겠다고 말하면 무조건 못 받는다"라고 오해하시거나, "6개월만 일하면 무조건 나온다"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복잡한 법령 대신, 실제 수급을 위해 꼭 체크해야 할 핵심 조건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저 받을 수 있나요?" (필수 조건 2가지)
실업급여는 단순히 '위로금'이 아니라 '재취업을 지원하는 돈'입니다. 따라서 아래 두 가지 조건은 무조건 충족해야 합니다.
-
기간: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약 6~7개월) 이상일 것.
(*주말 등 무급휴일은 제외되므로 실제 근무 기간은 6개월보다 더 길어야 안전합니다.) -
사유: '비자발적 퇴사'일 것.
(계약 만료, 권고사직, 정리해고, 정년퇴직 등)
2. "제 발로 나왔는데... 방법 없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개인 사정, 전직, 학업 등)'는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도저히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증빙 필수)
- 임금 체불: 월급이 밀리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2개월 이상)
- 괴롭힘/차별: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통근 곤란: 회사가 이사를 가거나 원거리 발령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 질병: 아파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 소견과 회사 확인이 있는 경우
※ 단, 이 경우에도 고용센터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퇴사 전 미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얼마나, 언제까지 받나요?
받는 금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입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입기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2019년 10월 이후 이직자 기준)
🛑 절대 주의! '부정수급'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소득이 발생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적발 시 지급받은 금액의 전액 반환은 물론, 최대 2배의 추가 징수금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아주 작은 소득이라도 담당자에게 꼭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퇴사 처리가 확인되면 지체 없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 없이 1350)로 문의하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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